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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였으나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회신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update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902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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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365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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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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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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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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