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질의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0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update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905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548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366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322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771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651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