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7.06.19 09:49

주상복합 내 고시원

조회 수 124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6.22 11: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97
77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8.07 0
777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0 1
776 용도변경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19 1
775 용도변경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이엠건축사 2008.01.30 13845
774 용도변경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9 1
773 용도변경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2 2
772 용도변경 [답변] 피씨방 오픈건 미르건축사 2006.11.30 14855
771 용도변경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15083
770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29 0
769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4090
768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535
767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1 1
766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1 15509
765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3548
764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3 1
763 용도변경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0
762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5835
761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485
760 용도변경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1 1
759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872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