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시행일 : 2019년 2월 15일)
구분 | 내용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등은 제외)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수 제한 없으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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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예시
용도 | 연면적 기준 | 시공자 선정 기준 | 공사감리자 선정 기준 |
단독주택 (단일 가구) | 200m² 이하 | 건축주 직영 | 건축주 지정 |
200m² 초과 | 건설업면허자 | 건축주 지정 | |
단독주택(단일가구)+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 200m² 이하 | 건축주 직영 | 허가권자 지정 |
200m² 초과 | 건설업면허자 | 건축주 지정 | |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 200m² 이하 | 건축주 직영 | 허가권자 지정 |
200m² 초과 | 건설업면허자 | 건축주 지정 | |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공동주택 | 200m² 이하 | 건설업면허자 | 허가권자 지정 |
200m² 초과 | 건설업면허자 | 허가권자 지정 |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 200m² 이하 | 건설업면허자 | 허가권자 지정 |
200m² 초과 | 건설업면허자 | 허가권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