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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11.23 00:34

주점

조회 수 30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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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남구 신사동 502-1 지층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약1,200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중 지하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09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⑥문의내용 : 원래 위 건물의 지하층 209평방미터는 1987년경 준공당시 주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당시 위 지하는 맥주호프집이었는데 맥주호프집은 간이주점으로 분류되어 주점이라고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몇년전 영업이 잘안되어 문을 닫고 영업허가가 죽었다가 최근 카페(간이주점)으로 다시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과거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근생시설이나 용도변경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용도변경절차를 하려니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여 현재 용도변경없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기재변경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임차인이나 건물주로서는 처음에도 간이주점이고 현재도 간이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보니 과거에는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이 근생시설이었는데 그후 주점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분류가 생기면서 위 두개의 주점형태는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면서 간이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편입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에 맞게 용도변경하라는 취지이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서는 과거에도 간이주점이고 지금도 간이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의 분류가 바뀌었다고 용도변경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서 만약 허가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010-939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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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1.25 14: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1987년에 준공난 것이 아니고 197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법 연혁을 보니 준공년도인 1975년도에는 주점이라는 용도가 따로 없었으며, 건축법에 주점이라는 용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11월 12일입니다. 건축물이 오래돼서 예전 이력까지 확인 할 방법이 없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건축물대장에 주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0년도 이후에 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을 까 짐작을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건축법연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에 대한 연혁>

    **1978.10.30 : 건축물 용도 분류 신설

     <16>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1980.11.12 : 위락시설 내 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82.8.7 : 위락시설 내 간이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동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93.1.1 : 간이주점 용어 삭제
      14. 위락시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특수목욕장
        다.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위 연혁 중 간이주점이 삭제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 된 것이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주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본다는 부칙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주점이라는 용도는 80년대 초반에 위락시설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점은 위락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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