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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학원)]”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2009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에 보면, 
「건축법」은 「제14조」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6-0002, 2006-03-03)이후 2006년 5월 9일 개정시행된 건축법 제1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위의 경우에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교육연구시설(학원)용도의 건축물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에 따르면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과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으며, 


ㅇ 동 별표 제10호에 따르면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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