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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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주차장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1.09.06 |
2013.08.28 14:22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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