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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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주차장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1.09.06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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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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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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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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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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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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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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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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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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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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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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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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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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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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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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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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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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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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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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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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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