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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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