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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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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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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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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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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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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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어쩐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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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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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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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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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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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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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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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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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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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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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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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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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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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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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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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