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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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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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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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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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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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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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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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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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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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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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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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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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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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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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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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번에 이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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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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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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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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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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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