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6.02.02 14:42

건축물표시정정

조회 수 174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현황상 상가가 그동안(준공된지 40년)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있어서 건축물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물표시정정으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요구하는데  지은지 오래되서 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1. 도면없이 건축물표시정정은 불가한지요?

 2. 도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요? 만들수 있다면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까요?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들른지요?

 2. 상가한칸 도면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한동 전체의 도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2.03 14:0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담당자가 현황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하신 건축물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황도 제출은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황도는 해당 아파트에서 보관중인 도면과 현장실측등을 통하여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에서 알아서 대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용도가 잘못 기재된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신청을 하면 되므로 현황도면 제출도 해당 상가동의 해당층 도면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황도 작성 용역비는 건물의 규모등을 확인해야 견적이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3.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4.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5.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6.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8.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9. 근린시설 용도변경

  10.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1. 용도변경 문의

  1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4. 문의드립니다

  15. 건축물에 대한 문의

  16. 1858번에 이은 질문..

  17. 용도 변경 후

  18.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0.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21. 용도변경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