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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3.02.17 03: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조회 수 30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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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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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18 10: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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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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