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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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기타법령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2014.04.11 | 2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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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차장법 |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 ![]() | 2006.02.25 | 22429 |
24 | 기타법령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 2013.06.21 | 2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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