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과밀부담금제도
관광사업의 종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국민주택이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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