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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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
2012.12.06 11:06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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