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4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Date2024.05.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42
    Read More
  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Date2024.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21
    Read More
  3.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Date202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931
    Read More
  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Date2022.09.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481
    Read More
  5.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Date2021.10.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558
    Read More
  6.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28
    Read More
  7.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349
    Read More
  8.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921
    Read More
  9.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Date2021.05.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13
    Read More
  10.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19.11.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44
    Read More
  11.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19
    Read More
  12.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9.10.0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205
    Read More
  13.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Date2017.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850
    Read More
  14.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Date2015.10.0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392
    Read More
  15.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Date2015.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484
    Read More
  16.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Date2015.0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424
    Read More
  1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018
    Read More
  18.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6157
    Read More
  19.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481
    Read More
  2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Date2013.09.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9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