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선의 지정
-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3 |
2 |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2 |
2 |
4 이상 6 미만 |
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