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4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balcony.jpg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의 종류

 (단위 : 동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4,341,028)

단독주택
(3,622,674)

다중주택
(6,868)

다가구주택(508,651)

다세대주택(202,835)

연립주택
 

아파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된 발코니 확장가능 주택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461
97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436
96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6000
95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518
94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960
93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121
92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382
91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10030
90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186
89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150
88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370
8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580
86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626
85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840
84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144
83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148
82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89
81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419
80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860
7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10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