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0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7 14: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591
1714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7597
1713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1023
1712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03 13358
1711 용도변경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박수길 2009.08.05 2
1710 용도변경 [답변]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05 5
1709 용도변경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박도원 2009.08.07 4
170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김은경 2009.08.10 2
1707 용도변경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1
170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2
1705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084
1704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106
1703 용도변경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윤종보 2009.08.16 10233
1702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318
170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이지영 2009.08.20 14046
1700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5358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8136
16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8.26 7997
1697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3881
1696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245
169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안 2009.08.27 7962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