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구분 | 내용 |
1. 전(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2. 답(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3.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4. 목장용지 | 다음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
8. 대 |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9. 공장용지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 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
12. 주유소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13. 창고 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
14.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6. 제방 |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17.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18.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28. 잡종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