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0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75-1번지에 청소년수련원(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연공원 지역(도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건축당시 건물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시설을 통해 구조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후 남은 토지에 새로운 용도에 맞게 신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제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 4호 시설군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사항인데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물론 대행사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4,784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연건평 3,286.96평방미터입니다.(지하1층 지상3층)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10-4641-0246 장덕상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상생청소년 수련원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8.03 11: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산지나 공원내 용도변경업무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이런 종류의 업무경험이 없어서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제쪽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298
327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6423
326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325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324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9461
323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322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538
»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3053
320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19230
319 용도변경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몽용 2011.02.24 1
318 용도변경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secret 꽃길만 2021.05.13 1
317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1011
316 용도변경 장례식장->병원으로 용도변경 질의드립니다. 1 secret rtk 2024.01.06 4
315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0995
314 용도변경 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원정 2008.10.31 1
313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312 용도변경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박도원 2009.08.07 4
311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1709
310 용도변경 재질문 secret 김성수 2009.11.09 2
309 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5 11705
308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50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