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미용실로 등록이되어 있으며 미용실 면적(187.39㎡)을 분할하여 미용실 및 잡화점으로 임대할려고하는데 용도변경사항 또는 기재변경사항인지 아니면 변경 제외사항인지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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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용원은 표시변경 대상이 아니나 소매점이 표시변경 대상이므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