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용오차(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 이내 |
반자높이 | 2% 이내 |
벽체두께 | 3% 이내 |
바닥판두께 | 3%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