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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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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6 16: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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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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