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4609 |
2567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영구 | 2021.06.24 | 1 |
2566 | 용도변경 |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뱃놀이가자 | 2021.06.25 | 5 |
2565 | 용도변경 |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정석 | 2021.02.11 | 7068 |
2564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 안녕하세요 | 2021.05.13 | 1 |
2563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정선희 | 2011.03.16 | 2 |
2562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강현진 | 2020.07.23 | 1 |
2561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8912 |
2560 | 용도변경 |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 본우연우 | 2019.02.25 | 2 |
2559 | 용도변경 |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 김신광 | 2020.01.22 | 2 |
2558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5642 |
2557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6433 |
2556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178 |
2555 | 용도변경 | 2종근린 | kty | 2007.01.09 | 20195 |
2554 | 용도변경 |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방배동 | 2009.12.28 | 11310 |
2553 | 용도변경 |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 장우성 | 2008.10.21 | 11115 |
2552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Ekqlaka | 2020.08.11 | 2 |
2551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kmsngjn | 2020.12.27 | 3 |
2550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 노력파 | 2023.09.21 | 3 |
2549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개원.. | 임윤석 | 2010.01.11 | 1 |
2548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5 | bergamot71 | 2022.06.30 | 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