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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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문의 | 류장훈 | 2012.03.15 | 1 |
2305 | 용도변경 |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 t서영애 | 2012.03.21 | 1 |
2304 | 용도변경 | [답변] 제2근린생활로 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2.03.24 | 1 |
2303 | 용도변경 | 제2근린생활로 변경시.. | 임연미 | 2012.03.24 | 1 |
23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3.27 | 1 |
2301 | 용도변경 | 주택용도 변경시 취득세 관련 | 김찬교 | 2012.03.27 | 1 |
2300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 건물 2층 사무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3.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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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건가요?? | 이엠건축사 | 2012.04.09 | 1 |
229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4.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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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