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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아파트에 살다가 직장이전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이층 단독주택을 사게되었는데요.

이번에 매매한 주택이 대장 상에는 근린주택으로 등기 되어있지만 재산세는 단독주택으로 책정되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2층 면적이 22제곱미터로 기재되어있지만,  증축이 되어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셨거든요.(약 20평정도)

그런데 증축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집을 사면서 은행권에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실제로 쓰이기는 단독주택이자만 서류상으로는 근린주택이라

대출 한도도 낮고 이자도 0.5%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집을 팔려고 할때도 매수하는 쪽에서 대출이 어렵다거나 증축 신고 안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택을 합법적으로 근린주택->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용도변경시 실사를 나오면 허가받지 않은 증축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증축 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벌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나올지요.

 

계약을 파기해야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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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25 18:4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을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1층을 음식점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되는 데, 용도변경은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2층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용도변경 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2층의 무단 증축된 20평 정도를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허가까지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증축시 주차장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니 주택 전체가 1가구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라면 180제곱미터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아닌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 증축부분이 일조권 규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즉 2층 부분이 북쪽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부산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틀려지는 데 일반적으로 평당 30만원안팎으로 부과됩니다. 20평이면 6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데 부산지역의 건물과세시가가 조금 낮다면 더 낮게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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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맘 2012.07.31 14:06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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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31 15:49


       요청하신대로 세부주소는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증축이 가능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비해서 검토해야 할 규정이 많기 때문에 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증축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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