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7.17 08:57

위락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458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딩 10층의 약 250미터제곱의 공간을 교회 또는 학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Q1)
   위락시설 용도에서 교회나 학원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반드시 근린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Q2)
    위락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나요?
    만약에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 줄수 없다고 하면 교회나 학원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7 11: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없이 위락시설에서 교회나 학원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학원등의 용도로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학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건축법의 용도 분류상으로 교회는 3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300제곱미터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되며, 학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규모에 맞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만 해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용도변경 절차는 임차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축주는 용도변경에 대해 동의만 하고 임차인이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용도변경비용 지불하고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601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요 1 secret 디딤 2024.06.10 1
2637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88
2636 기타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4 secret 옥탑해체 2024.06.10 1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845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2174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296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2070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362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499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