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11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981
2534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221
253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2532 신축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신축관련상담 2023.03.28 1
2531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253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2529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2528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2527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2526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8627
2525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252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2523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2522 용도변경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추가 설치 1 secret 에이블팀장 2023.02.13 2
252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2520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5499
251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251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2517 용도변경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하영진 2023.01.16 2
2516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2515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