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13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05
138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화준 2012.04.11 22112
137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2205
136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2.01.03 22212
135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2259
134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2264
133 용도변경 용도변경 와니 2012.03.06 22273
132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2281
1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2.04.14 22296
130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2308
129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332
128 증축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1.06.01 22341
127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2359
1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20 22493
12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2529
1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1.25 22601
12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2624
122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20 22682
121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2763
120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2770
11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