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를 공장(제조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둘의 각각 면적은 같습니다.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할때 용도변경대상인지? 기재변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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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문의드립니다.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용도폐지관련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노래방 업종전환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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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창고)와 주용도(제조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공장시설이라는 대분류 용도자체의 변경은 없는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 행위없이 변경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제조시설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재사항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