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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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민현선 | 2007.11.26 | 10406 |
18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404 |
1826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402 |
1825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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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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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