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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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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해당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무단증축부분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완료 후 무단증축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다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며, 적발시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므로 적법하게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용도는 2종그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1종그린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건축사에 조사를 나와서 불법 중축물을 해제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 화장실, 1층 마당에 화장실, 베란다 샤쉬,등이 문제가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철거를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하면 1종근린으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1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 답변이 힘들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원복을 하면 되지 않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 연락처 남깁니다.:011-920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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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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