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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0.12.12 08:30

방과 거실 확장

조회 수 75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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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승인된 단지형도시형생활주택 입니다.

전용면적 29.99M2-추가로 18M2가 증축 되어 실평수가5평이나 늘어난 상황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문의하게 되엇습니다.

4층이고 건축물대장에는 5M2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도 올해로 5회 납부라고하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1.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비용 들이더라도 하고 싶은데요

2.가능하다면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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