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11.23 00:34

주점

조회 수 299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남구 신사동 502-1 지층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약1,200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중 지하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09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⑥문의내용 : 원래 위 건물의 지하층 209평방미터는 1987년경 준공당시 주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당시 위 지하는 맥주호프집이었는데 맥주호프집은 간이주점으로 분류되어 주점이라고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몇년전 영업이 잘안되어 문을 닫고 영업허가가 죽었다가 최근 카페(간이주점)으로 다시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과거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근생시설이나 용도변경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용도변경절차를 하려니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여 현재 용도변경없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기재변경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임차인이나 건물주로서는 처음에도 간이주점이고 현재도 간이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보니 과거에는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이 근생시설이었는데 그후 주점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분류가 생기면서 위 두개의 주점형태는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면서 간이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편입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에 맞게 용도변경하라는 취지이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서는 과거에도 간이주점이고 지금도 간이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의 분류가 바뀌었다고 용도변경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서 만약 허가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010-9390-3311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090
1794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song 2021.05.07 11
1793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2 1 secret 안태윤 2020.11.02 2
1792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secret 토토2 2010.06.25 1
1791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최훈 2012.01.30 1
179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안태윤 2020.11.01 5
1789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7975
1788 용도변경 용도 변경 급질문.. secret 김태수 2007.10.24 1
1787 용도변경 용도 변경 관련 12 secret 푸드M 2013.08.08 35
1786 용도변경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해완 2021.08.05 1
1785 용도변경 용도 변경 쫑쫑 2011.02.01 18002
1784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290
1783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8068
1782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381
1781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181
1780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499
1779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1778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177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9081
1776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1775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8189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