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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6.01 12:28

[답변] 용도변경절차

조회 수 16100 추천 수 2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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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면 공사 착수를 하게되고 공사진행중에 사용승인을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마무리가 되기전에 사용승인이 나오고 건축물대장 변경도 됩니다.

용도변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아니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은 경남이며, 단독주택 52평에서 10평정도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멘사이딩,,등 외부마감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내부 및 외부공사의
완료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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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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