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1.03.17 17:38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142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626
23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7046
231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다산 2007.07.09 17046
2312 용도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최수홍 2006.06.26 17023
2311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7018
2310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6997
230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미르건축사 2006.06.09 16992
2308 용도변경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유선희 2006.08.28 16972
2307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6971
2306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창준 2006.11.12 16941
2305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6940
2304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6899
230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894
2302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미르건축사 2006.06.11 16891
2301 용도변경 [답변] 무허가 추인 이엠건축사 2010.08.27 16856
2300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6847
2299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842
22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류현민 2007.04.13 16836
229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6796
229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753
2295 용도변경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2.21 1671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