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 호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4층 근린상가)이 있습니다.

[1층: 6개 호실(101,102,103,104,105,106)  2층:3개 호실(201,202,203), 3층: 2개 호실(301,302), 4층: 2개 호실(401,402) ]


저는 이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는 201~203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3개 호실 모두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예정)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3층  301호(소유자 B)와 302호(소유자 C)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1) 이러한 경우 301호와 302호의 위반 건축물 사유로 2층(201호,202호,203호)을 용도변경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그러하다면,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별개인 B와 C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379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172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1466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1711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1541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1797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134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3449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