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282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867
203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803
203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상호 2006.12.12 12796
2036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4 12747
2035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2745
2034 발코니확장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안정환 2020.08.13 12740
2033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창우 2010.01.21 12734
20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7.12 12723
20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2714
2030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송문식 2008.05.06 12674
202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10.09 12631
2028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4.14 12630
202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7 12618
202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문의 2007.10.15 12606
2025 용도변경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보 2009.06.29 12587
2024 용도변경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6.10 12585
20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미르건축사 2007.06.21 12547
20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3 이엠건축사 2010.02.24 12545
2021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534
2020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485
2019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48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