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05.21 11:49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90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4층 집합건물 총 연면적(4152.52m²)

 

지하 (설비실,전기실,주차장)932.61m²

지상1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49.89m²

지상2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66.4m²

지상3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11.6m²

지상4층(제2종근린생활시설)392.02m² -저는 검도학원을 인수받아서 2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전에 2층 소유주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2층 소유주점포 201호(영어학원) 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원래 201호가 병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제 4층 점포의 용도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학원은 용도상 체육시설이오니 원래의 용도인 체육시설로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추후에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위임장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동일건물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미만일 경우만 학원으로 허가가 나는데 현재 초과되어,제 점포만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본인 학원이 허가가 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건물이 분양 당시부터 학원으로 용도를 허가받아 지금까지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도를 변경해주고 다음 세입자가 검도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으로 들어올때는 제 점포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 개정 이전에는 학원 운영시 1,2종 구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굳이 변경안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변경을 안해줬을시에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834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요 1 secret 디딤 2024.06.10 1
2637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88
2636 기타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4 secret 옥탑해체 2024.06.10 1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803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2151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268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2054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348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489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