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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05.21 11:49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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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4층 집합건물 총 연면적(4152.52m²)

 

지하 (설비실,전기실,주차장)932.61m²

지상1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49.89m²

지상2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66.4m²

지상3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11.6m²

지상4층(제2종근린생활시설)392.02m² -저는 검도학원을 인수받아서 2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전에 2층 소유주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2층 소유주점포 201호(영어학원) 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원래 201호가 병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제 4층 점포의 용도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학원은 용도상 체육시설이오니 원래의 용도인 체육시설로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추후에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위임장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동일건물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미만일 경우만 학원으로 허가가 나는데 현재 초과되어,제 점포만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본인 학원이 허가가 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건물이 분양 당시부터 학원으로 용도를 허가받아 지금까지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도를 변경해주고 다음 세입자가 검도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으로 들어올때는 제 점포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 개정 이전에는 학원 운영시 1,2종 구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굳이 변경안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변경을 안해줬을시에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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