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황상 상가가 그동안(준공된지 40년)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있어서 건축물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물표시정정으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요구하는데 지은지 오래되서 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1. 도면없이 건축물표시정정은 불가한지요?
2. 도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요? 만들수 있다면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까요?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들른지요?
2. 상가한칸 도면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한동 전체의 도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