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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ㅇ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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