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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5.11.27 16:48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조회 수 23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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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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