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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아파트에 살다가 직장이전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이층 단독주택을 사게되었는데요.

이번에 매매한 주택이 대장 상에는 근린주택으로 등기 되어있지만 재산세는 단독주택으로 책정되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2층 면적이 22제곱미터로 기재되어있지만,  증축이 되어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셨거든요.(약 20평정도)

그런데 증축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집을 사면서 은행권에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실제로 쓰이기는 단독주택이자만 서류상으로는 근린주택이라

대출 한도도 낮고 이자도 0.5%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집을 팔려고 할때도 매수하는 쪽에서 대출이 어렵다거나 증축 신고 안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택을 합법적으로 근린주택->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용도변경시 실사를 나오면 허가받지 않은 증축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증축 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벌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나올지요.

 

계약을 파기해야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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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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