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704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용도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usage.png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52
2598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29307
2597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223
259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076
2595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8924
»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704
259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529
2592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8298
2591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8064
2590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015
2589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7977
2588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889
2587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596
2586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7551
258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501
2584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239
2583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168
258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7054
2581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6818
2580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697
2579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