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5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726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8.8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
문의 사항





 건물 매각을 위해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며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들을 명도하지 않고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명도기간을 길게 잡아 명도를 예정하지만 그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17: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150
2338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이엠건축사 2009.10.16 17485
2337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437
2336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7437
2335 용도변경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충주 2011.01.24 17417
23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7412
2333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7406
2332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398
2331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0.11.22 17380
2330 용도변경 피씨방 오픈건 피씨방오픈건 2006.11.29 17352
2329 용도변경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최재익 2010.04.12 17336
2328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7311
232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7304
2326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7.20 17303
2325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7286
2324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7283
2323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7271
2322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7234
2321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7224
232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7191
231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장윤숙 2006.09.09 17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