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9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8 16: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도 답변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850
24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635
2493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1580
2492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555
2491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1522
2490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1513
2489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476
2488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416
2487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393
2486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1308
2485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1302
2484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1289
2483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1190
2482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142
2481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1135
2480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1082
2479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김대연 2011.05.26 21073
2478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1039
2477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1024
247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0998
»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0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