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6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시흥시 은행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403.7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2층 113.38㎡, 3층 95.21㎡, 4층 81.78㎡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⑥문의내용 :

1,2,3 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4층은 기타 사무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을 상가 혹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인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건물 용도 변경 방법이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26 07: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과 4층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택(8호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7호군) 변경하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용도변경하는 가구수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1층과 4층이 맞바꾸는 형태라면 주차장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내부 벽체의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벽체가 내력벽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력벽이라면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606
1791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17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3 secret 궁금해 2014.06.24 6
»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8689
178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531
1787 용도변경 용도변경 3 secret 김재규 2014.05.30 6
17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53
17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178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탄방 2014.03.27 2
1783 증축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1 secret 박윤철 2014.03.24 2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secret JUN 2014.03.06 5
178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secret 박규태 2014.02.15 4
1780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9216
177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778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1777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9220
1776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820
1775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2681
17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강시윤 2013.12.18 23
1773 용도변경 주용도 점포,주택 에서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예지 2013.12.16 2
177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